(주)미래파트너스는 법인 설립부터 개인투자조합 결성, 벤처기업확인까지 벤처투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필요한 절차를 자문합니다.
세무신고는 제휴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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